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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정보

사회초년생을 위한 주택청약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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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단 제 소개를 하자면 20대 4년차 직장인이고 미혼 입니다.

요즘 아파트 청약에 관심을 갖고 정보를 모으고 있는데

 

정책이 너무 복잡하고, 정보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서 많은 애로사항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사회초년생때부터 내용을 파악하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기회가 왔을때 잡는게 중요한거 같습니다.

 

일단 먼저 청약제도 핵심을 요약해보고

사회초년생이 청약 당첨을 노려볼 수 있는

현실적인 조언을 공유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은 '국민주택' 과 '민영주택' 으로 나뉩니다.

 

국민주택 : 공급주체가 국가가 되어 공급하는 유형, 전용면적은 수도권 및 도시 85㎡ 이하 (읍,면은 100㎡)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민간에서 공급하는 모든 주택, 평수 제한 없음

 

 

국민주택 청약 조건

저는 전용면적 60㎡ 초과 기준으로 설명드리며 이경우 일반공급에서는 소득 및 자산기준이 없습니다.

 

먼저 국민주택 청약은 1순위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에게 먼저 공급되고

1순위가 미달이 날 경우 2순위로 넘어가 추첨으로 선정됩니다.

 

아래는 1순위 조건과, 1순위 내 경쟁시 선정기준입니다.

 

의무 거주기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20.4.17개정) 에 보면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의무거주기간을 2년이상으로 정하여 우선공급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기간은 청약공고가 나와야 알 수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2년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인기지역은 1순위이더라도 경쟁이 붙겠죠?

1순위 내 경쟁은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순차 공급됩니다.

1. 3년이상 무주택자 이고 저축총액 많은 순

2. 저축총액 많은 순

 

무주택자 기준은 30세 이상 또는 혼인한 날 시점부터 기간이 산정이 되고,

저축총액도 월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되기때문에 2,30대분들은 당첨되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건 "특별공급"입니다.

특별공급에는 신혼부부 와 생애최초가 있습니다.

일반공급에서 20%정도를 우선공급하는 제도 입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특별공급제도는 원래 국민주택에만 해당되었지만

2020년 9월로 예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후 민영주택에도 확대적용됩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소득기준 초과이거나 미혼이신분들은 자격조건 충족이 안됩니다

(저한테 해당하는 경우 ㅠㅠ)

 

이럴땐, 방법은 두가지로 볼 수 있겠네요

 

1. 1순위 미달 날경우 운좋게 2순위로 들어간다(가능성 희박ㅠ)

2. 민영주택 추첨제를 노린다(그나마 노려볼만함)

 

 

저같은 분들을 위해 이제 민영주택 청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영주택 청약 조건

 

민영주택은 면적과 지역에 따라 추첨제 비율이 다릅니다.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등으로 점수를 매겨 순차 공급합니다

(가점제는 사회초년생에겐 가망이 없겠죠?^^)

무조건 추첨제를 노립니다.

 

 

단, 추첨제도 무주택자에게 먼저 기회를 줍니다.

 

<주택보유수에 따른 추첨제 당첨자 선정기준>

- 대상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수도권 및 광역시 민영주택 1순위에서 추첨제

- 우선순위

   1. 추첨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를 무주택세대 우선공급

   2. 기존 소유 주택 처분조건 1주택 보유 세대 속한자

   3. 1주택 소유 및 1분양권 소유 세대에 속한자

 

 

아래는 참고용으로 가점제일 경우 가점표 입니다.

 

 

 

후.. 정말 정리하다보니까 너무 복잡하고 미치겠습니다..

그래도 가장 확실한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직접 읽어보시는게 정확합니다. 곧 개정이 또 될 예정인데 정확한 내용 파악을 원하시는 분은

그때 내용 한번 읽어보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아래 링크로 바로 접속 가능합니다.

www.law.go.kr/%EB%B2%95%EB%A0%B9/%EC%A3%BC%ED%83%9D%EA%B3%B5%EA%B8%89%EC%97%90%EA%B4%80%ED%95%9C%EA%B7%9C%EC%B9%99

 

 

 

위의 내용 기억하기 힘드신 분들은

그냥 밑에 내용만 기억하고 실천합시다

기준을 투기과열지구, 85초과 면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왠만한건 통과겁니다.

 

● 세대주가 되자
● 무주택 기간 3년 유지할 수 있으면, 매월 10만원씩 꾸준히 납입하자 
청약 납입횟수는 24회는 채우자
민영주택 청약공고 전에 예치금 600만원 넣자
● 기혼이고 소득기준만 충족되면 특별공급을 노리자
● 해당지역 의무거주기간 2년 채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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