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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정보

3기 신도시 수도권 아파트 사전청약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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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패닉바잉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3기 신도시 등

공공분양주택 6만호를 사전청약으로 조기 공급"

 

 

 

 

1

 3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

 

◆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7만호를 22년까지 공급 (수도권 아파트 7%에 해당)

    - 37만호 중 13만호는 임대주택

    - 임대주택 제외하면 24만호가 분양주택 (사전청약 6만호/ 본 청약 18만호)

 

 

 

2

 사전청약 공급시기

 

21년 하반기 3기 신도시 등 3만호 사전청약 우선 진행

   - 7~8월 : 인천계양 신도시 , 9~10월: 남양주왕숙 신도시, 11~12월: 고양창릉,

     부천대장 신도시, 과천지구

22년 까지 3만호 사전청약 추가진행

사전청약은 민영주택은 포함되지 않음

 청약입지 및 일정


 

3

 사전청약 당첨 조건

 

청약자격

    - 본 청약과 동일기준

    - 본 청약 시점까지 해당지역(기초지자체, 수도권) 거주기간 충족

 

 국민주택 1순위 조건 확인

   - 사전청약은 공공분양만 있으므로, 국민주택 1순위 요건 충족여부 확인



    - 일반공급 1 순위 내 경쟁시 3년 무주택자, 저축총액 많은 순



- 일반공급, 특별공급 청약 조건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https://couch-photato.tistory.com/23


◆ 수도권 의무거주기간

  - 기본조건 : 수도권 거주자

- 우선공급 조건에 해당하려면 해당지역 의무거주기간 충족필요

◆ 중복신청 가능 여부 : 사전청약 당첨자는 다른 분양주택 사전청약 제한되지만 본청약 신청 및 당첨, 주택구입이 가능하나, 이경우에 사전청약 당첨은 취소됨

◆ 재당첨 가능 여부 :  본 청약 전까지 제한 없으나, 최종 입주가 확정되면 재당첨 제한


4

 청약 알리미 신청


◆ 3기신도시 사이트에서 몇개월전에 청약일정을 SMS로 받아 볼 수 있음

https://www.xn--3-3u6ey6lv7rsa.kr/sms_service/sms_application.php

 


 200909 조간 수도권 37만호 집중 공급 본격 시동_공공택지기획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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